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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변호사 2명 징계/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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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변호사 2명 징계/대한변협

입력
1995.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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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모(66·고시14회), 장모(52·고시13회)변호사에게 각각 정직 3개월, 과태료 5백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변협에 의하면 이변호사는 복무중 숨진 군인의 유족들이 의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서 상고이유서를 늦게 제출해 상고기각 판결을 받게 했으며, 장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대한화재해상보험에서 받은 판결금 3천1백여만원을 의뢰인들에게 늦게 지급해 분쟁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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