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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출자총액제한」 완화를”/10대그룹 기조실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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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출자총액제한」 완화를”/10대그룹 기조실장 건의

입력
1995.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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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확보방안도 촉구 재계는 6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시행령의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완화해주도록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재계는 또 부동산실명제실시이후 기업들이 공장용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도록 건의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중인 신재벌정책이 기업의 세계화를 가로막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 삼성등 10대그룹 기조실장과 전경련은 이날 하오 시내 모처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재계의견을 박운서 통상산업부차관에게 전했다.

 대우그룹을 제외한 10대그룹의 기조실장과 전경련 황정현 부회장과 전대주 전무 등 재계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재계는 최근들어 정부가 추진중인 대재벌정책이 활발한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결과로 비화돼서는 안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재계는 우선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출자총액제한 제외요건이 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 요건을 ▲내부지분율을 20%미만으로 확대하고 ▲주력기업과 자기자본비율이 우량한 비상장기업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는 것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마음대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안에는 ▲내부지분율 15%미만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8%미만 ▲상장회사로 자기자본비율 20%이상인 업체에 한해서만 출자총액제한요건에서 제외하고 주력기업은 아예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재계는 또 부동산실명제의 제외대상에서 기업의 업무용부동산을 제외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기업의 업무용 땅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기업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완화하고 농지 산지를 업무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종현 전경련회장은 7일상오 전경련회의실에서 김우중 대우그룹회장 박성용 금호그룹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이사회를 열어 부동산실명제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정리, ▲개별입지 활성화방안마련 ▲토지사용동의서등 토지규제 철폐 ▲농지법등 토지관계법 손질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업무용땅구입 자유화등 부동산실명제보완대책을 건의할 방침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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