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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전문·신속화/경제·보안사건 등 분야별 재판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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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전문·신속화/경제·보안사건 등 분야별 재판부 설치

입력
1995.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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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15일내 공판… 2주내 2차 공판 서울형사지법(원장 한대현)은 6일 행정 교통 경제 환경범죄 공안사건등의 전문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형사재판 업무개선안을 확정,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업무개선안에 의하면 행정 교통 경제 환경범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신속한 재판진행및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9월부터 행정법규 위반사건 전문재판부를 운용하면서 다른 사건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법원은 또 3월부터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기소후 1개월여만에 여는 첫 공판을 기소후 15일이내에 열고 증거조사를 목적으로 속행하는 사건은 첫 공판후 2주이내에 2차공판을 열기로 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사건 판결문에 양형에 관한 판단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양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다. 또 선고형량의 통일이 비교적 쉬운 부정수표사범, 폭력및 절도범등에 관해서는 일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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