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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비 의보전담/노동­복지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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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비 의보전담/노동­복지부 결정

입력
1995.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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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담 연5백억 줄어 노동부는 6일 근로자들의 일반건강진단을 직장의료보험조합에 넘겨 연간 4백억∼5백억원에 달하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은 모두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어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과 건강진단비용 전액을 내도록 의무화, 이중부담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또 그동안 민간단체인 산업보건협회가 해오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QUALITY CONTROL)업무를 올해부터 한국산업안전공단산하 산업보건연구원으로 이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직업병검진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오는 4월 산업보건연구원이 카드뮴 납 유기용제등 핵심직업병시료를 선정, 74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보내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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