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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취업 외국인/연금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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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취업 외국인/연금가입 의무화

입력
1995.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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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자당은 5일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내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등 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주재원등이 해당국가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날 『현행 국민연금법상 외국인들은 임의로 연금에 가입토록 하고 가입자에 대해서는 퇴직때 연금갹출료와 이자를 함께 지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형평이 맞지 않아 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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