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면도기·샴푸등도 이쑤시개 1회용쇼핑백 비닐포장용지등의 사용이 6일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와 동시에 금지 또는 제한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부터 객석 및 객실면적 33㎡(10평)이상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식탁에 이쑤시개를 비치할 수 없으며 출입구나 계산대 위에 비치할 경우 음식물쓰레기와 섞이지 않게 별도 회수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백화점 도매센터 쇼핑센터 및 매장면적 2백㎡(60평)이상인 영업장은 생선 채소등 물기가 있는 상품 외에는 비닐봉지를 포장지로 사용할 수 없고 1회용쇼핑백도 별도의 코너에 비치해 소비자가 원할 때만 제공할 수 있다.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 또는 접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과 배포도 금지된다.
또 객실 7실이상인 숙박업소도 이날부터 1회용 면도기와 칫솔 샴푸 린스등을 제공할 수 없다.<임종명 기자>임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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