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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차」로 사고나도/소유자 보관소홀 드러나면(보험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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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차」로 사고나도/소유자 보관소홀 드러나면(보험백과)

입력
1995.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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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일부 보상책임 자동차를 도난당해 크게 상심한 운전자에게 어느날 갑자기 피해자가 나타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차를 훔친 범인이 사고를 낸후 차를 버리고 달아나자 피해자가 차적을 조회하여 주인을 찾아오는 경우다.

 도난차량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게 된다.

 먼저 운전자가 자동차를 주차해 놓고 운전석을 떠날때 자동차를 아무나 움직일 수 없도록 문을 확실히 잠그고 시동열쇠의 보관도 철저히 했다면 자동차 소유자는 도난 자동차의 사고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운전석을 떠날때 문을 잠그지 않았거나 열쇠를 꽂아 놓았다면 결국 운전자가 자동차의 관리를 소홀히 한것으로 인정되어 비록 차도둑이 야기한 사고이지만 그책임의 일부를 차주나 운전자가 지게된다.

 따라서 도난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있고 차주가 자동차를 소홀히 관리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했다면 그손해는 차주를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한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를 철저히 했는데도 도난을 당해 절취자가 일으킨 사고는 차주의 책임이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운전석을 떠날때에는 항상 열쇠나 문을 단속하고 인적이 드문곳에는 장시간 주차하지 않는등 운전자 스스로 평소 차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동차의 도난을 방지하는것이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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