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충원과 법학교육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다. 청와대는 현행 사법시험을 변호사 시험으로 바꾸고, 대학학부 과정의 법학과를 없애는 대신 법학대학원을 신설하고, 법학대학원 졸업생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사법개혁안을 마련, 공청회등을 거쳐 4월께 교육제도 개혁안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대 법대가 준비하고 있는 법학교육 개선안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서울대의 개선안은 학부의 법학과를 폐지하고, 2∼3년 과정의 법학대학원을 설치하여 정규대학 졸업생들이 진학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같은 개혁안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 세계화와 법조시장 개방이라는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려면 법률서비스의 수준향상과 분야별 전문화가 시급한 과제인데, 지금같은 법조인 양성제도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대학에서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이 법과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고, 일정기간 변호사로 활동한 사람들 중에서 판사·검사를 선발하게 되면, 법조인들의 자질과 식견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뿐 아니라 인생경험·사회경험이 부족한 새파랗게 젊은 판·검사들에 대한 불안도 사라질 것이다.
이번 개혁안은 미국의 변호사 시험과 로 스쿨(LAW SCOOL)제도를 받아들인 것인데,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는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로 스쿨로 유학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제변호사로 뛰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사법시험이라는 장벽에 숨막힘을 느끼는 젊은이들은 미국의 로 스쿨에 도전하여 변호사의 꿈을 이루고 있다. 그들을 보면 한국에서 법조인이 되는 길이 너무 편협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법시험이 변호사시험으로 바뀐다 해도 경쟁은 변함없이 치열할 것이고, 합격자를 어느 선에서 조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다. 법조계는 현재의 사시 선발인원인 3백명선도 많다는 입장이고, 법학계는 3백∼5백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인구 1만명에 법조인수는 한국 1.27명, 일본 1.52명, 미국 31.34명, 프랑스 4.28명이고, GNP 1억달러에 법조인수는 한국 1.97명, 일본 0.56명, 미국 14.64명, 프랑스 2.49명이다. 법조계는 GNP로 비교할 때 우리 법조인수가 일본보다 많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의 과다한 수임료와 무성의한 서비스등을 고려할 때 법조인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번 개혁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동안 법조인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세상과 격리된 채 몇년씩 시험준비에 매달려 법조인이 되고, 직업이 요구하는 의식과 자질을 갖추기보다 특권의식에 젖어드는 많은 법조인들을 보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고해졌던 것이다.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개혁안이 완성되도록 법조계·학계등의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편집위원>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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