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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승용차유지비/한달평균 22% 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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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승용차유지비/한달평균 22% 추가부담

입력
1995.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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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주차료인상 전용차선제 확대로 각종 범칙금 벌과금 주차료등의 인상과 버스전용차선 확대에 따른 주행속도 감소등으로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서울시민들은 평균 22%가량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중구 을지로의 모건축회사에 근무하는 A씨(30)의 차량 유지비는 월 23만원선. 그의 하루 주행거리는 45가량이고 주1∼2회의 시내출장까지 합치면 월평균 주행거리는 1천4백로 월 7만원의 기름값이 든다. 보험료와 자동차세로 나가는 돈이 월평균 8만5천원정도이고 세차비(월4회) 2만8천원, 도심 노상주차장 이용료(주1회 2시간기준) 2만원, 오일교체등 기타비용 2만원등 6만8천원이 더해진다. 여기에 연간 1.2∼1.5회씩 적발되는 교통질서및 주·정차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월 7천원(연8만원)도 포함된다. 그러나 3일부터 시행된 버스전용차선 전일제와 3월부터 잇따를 각종 범칙금 주차료 인상으로 그는 월 5만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우선 전용차선제 확대에 따른 체증으로 기름값 부담이 월 1만6천원정도 늘어난다.

 지난해 승용차의 시내 평균 주행속도는 23.5, 버스는 18.5인반면 버스전용차선 구간에서는 버스가 23.36, 승용차는 18.42로 조사됐다. 3일부터 종로 퇴계로등 11개구간 51.3에서 양방향 전일제가 시행됐고, 4월부터 18개구간 57에 버스전용차선이 확대되면 승용차의 시내 평균 주행속도는 2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2감속에 12원의 유류비가 추가되므로 월 1만6천8백원(1천4백×12원)이 더 들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노상주차요금이 2시간 기준 4천8백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돼 월 1만2천원이 추가된다. 또 업무상 월 2∼3회 드나드는 시청 구청 주차료가 월 1만원(30분당 1천5백원기준)가량 더 들게 된다.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최고 6백%까지 오른 교통범칙금 부담도 월 1만원정도 예상해야 하며, 10부제까지 위반하면 예상치 않던 5만원이 추가될 것이므로 자동차 유지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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