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보다 실리” 올 수료 79명 전원지원 공익법무관이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4일 법무부에 의하면 이달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병역미필자 79명 모두가 공익법무관 근무를 지원했다. 이 때문에 군법무관 요원 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국방부는 연수원 성적과 신체조건등을 고려, 52명을 군법무관으로 먼저 선발한 다음 나머지 27명을 공익법무관으로 배정했다. 「비 인기 직종」을 먼저 뽑고, 탈락한 사람을 「인기 직종」에 합격시키는 이상한 모양이 된 셈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공익법무관 제도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병역미필자들이 군복무를 대신해 3년간 무변호사촌이나 중소도시에서 무료변론, 국선변호, 국가소송업무등을 맡도록 하는 것으로 공중보건의 제도와 비슷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에 연수원을 마치는 예비 법조인들중 병역미필자들은 93년 연수원 입소당시 모두 군법무관 복무를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 1월 국방부가 공익법무관과 군법무관 지원신청을 다시 받은 결과 공익법무관에만 몰린 것이다. 공익법무관이 인기를 끄는 것은 예비 법조인들이 명예보다는 실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은 의무복무기간 보수 처우등은 같으나 군법무관은 현역이고 공익법무관은 보충역 신분이란 점이 다르다. 그러나 공익법무관은 군복무에 비해 훨씬 자유롭고 군대보다 다양한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태희기자>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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