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승용차10부제 단속 도로에 아파트단지내 도로나 골목길, 폭 6이하 이면도로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승용차 10부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속대상범위는 도로법상 폭 6이상 도로를 주행할때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러나 경기도내 서울인접 지역에서 서울시계를 잠시 통과해 경기지역으로 되돌아가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단속의 형평성을 위해 예외를 인정치 않기로 했다.<최정복기자>최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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