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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종량제 위반땐 과태료·전용차선 침범땐 범칙금(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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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종량제 위반땐 과태료·전용차선 침범땐 범칙금(생활법률)

입력
1995.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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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종량제, 승용차 10부제, 서울시내 11개 구간의 전일 버스전용차선제…. 새해들어 각종 행정규제가 잇따라 실시되면서 꼼꼼히 챙겨야 할 일들이 많아졌다. 쓰레기종량제나 승용차 10부제 위반땐 과태료, 버스전용차선제 위반땐 범칙금 등 갖가지 규제마다 부과되는 벌과금의 명칭도 제각각이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증을 풀어본다.

 먼저 범칙금은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등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다.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통상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해지지만 위반정도가 가벼울 경우 법원까지 가는 불편을 덜기 위해 경찰서장의 통고처분만으로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 과태료는 형법상의 형벌이 아니라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행정제재의 하나다. 출생신고나 혼인신고등 행정법상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거나 승용차 10부제등처럼 행정규제를 위반했을때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범칙금 부과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사재판의 일종인 즉결심판을 받게 되지만,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상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벌과금에는 이 밖에 벌금과 과료가 있다. 벌금은 재산형벌로 징역 금고등 자유형벌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결로 가해지며 전과에도 남는다. 과료는 벌금과 성격은 같지만 액수가 5천원이상 3만원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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