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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대신 경작한 농지도 양도세 면제대상”/대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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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대신 경작한 농지도 양도세 면제대상”/대법,원심파기

입력
1995.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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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신성택 대법관)는 4일 김모(44·서울 성북구 보문동)씨가 서울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농지소유자의 형제등 가족이 경작을 했더라도 양도세 면제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년이상 자경농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농지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덜어주려는 육농정책의 일환이므로 자신이 직접 경작한 경우 뿐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경작한 경우도 자경농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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