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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고기 등급제 실시/서울·제주 내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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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고기 등급제 실시/서울·제주 내일부터

입력
1995.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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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부는 오는 6일부터 서울 제주에서 도축되는 소·돼지, 부산에서 도축되는 돼지의 육질에 등급을 매기는 육류등급제를 의무화한다고 4일 발표했다. 또 6월1일부터 부산지역에서는 소,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는 돼지의 육류등급제를 의무화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전국 6대도시로 소·돼지의 육류등급제를 확대키로 했다. 육류등급제가 의무화된 지역에서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소·돼지를 상장 및 반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일반 정육점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등급별로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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