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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법적보호” 첫판결/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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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법적보호” 첫판결/부산지법

입력
199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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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상준기자】 부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종대부장판사)는 2일 부산 영도구 영선동 3가 91의6 미화당슈퍼마켓 업주 김익상씨가 전 업주 구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권리금이 민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대법원판례도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이번 판결은 사실상 소송대상이 될 수 없었던 관례를 깨고 권리금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 첫 사례로, 앞으로 권리금 반환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금은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면서 고객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이득의 대가로 지급한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손실을 끼쳤다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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