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각 부처의 과단위 조직편성권을 소관부처 장관에게 위탁하고 행정규제완화및 기구·정원의 동결등을 골자로 한 「9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시달했다. 정부는 이 지침에서 각부처의 자율책임 운영체제강화를 통한 정부조직운영의 유연성제고를 위해 각 부처의 과단위 조직편성권을 소관부처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행정수요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기구신설·정원확대로 대처해 오던 관행에서 탈피,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거나 기관끼리 인력을 교류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정부는 또 올해에도 교원을 제외한 기구증설·인력증원은 현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증설·증원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규제완화등을 통해 불필요한 부분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조정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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