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94년분 법인세신고(3월30일 마감)가 끝나는대로 지난해 호황을 누렸던 반도체 철강등 호황업종가운데 신고액이 적은 기업을 선정, 정밀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중 고의로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장부를 조작, 원가를 줄여 세금을 탈루한 업체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이미 과거 3년동안의 세무자료를 토대로 반도체 철강 가전 자동차 선박 고급브랜드의류업종등에 대한 정황자료를 전산화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서면분석에서 부당하게 과세소득을 숨기거나 수입원가나 가공원가를 원천적으로 누락했는지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부금 접대비 광고선전비등 소비성경비의 변태처리 여부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의 적정여부 ▲합병 증자 감자등을 통한 부당한 자본거래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한 부동산거래 ▲국제거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이나 재테크등에 기업자금을 사용했는지 여부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유승호기자>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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