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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쑤시개 6일부터 단속/코팅 광고전단·백화점 비닐포장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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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쑤시개 6일부터 단속/코팅 광고전단·백화점 비닐포장도 금지

입력
199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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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땐 과태료 최고 3백만원 이쑤시개, 합성수지코팅 광고전단, 비닐포장용지등의 사용이 6일부터 전면제한 또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일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6일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객석및 객실면적 33㎡(10평) 이상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이쑤시개를 비치할수 없게 된다. 다만 음식점 출입구나 계산대위에 이쑤시개를 비치할수는 있으나 음식물쓰레기와 섞이지 않게 별도 회수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백화점 도매센터 쇼핑센터및 매장면적이 2백㎡(60평)이상인 영업장서는 합성수지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제한된다. 생선·채소등 물기있는 상품외에는 비닐봉지를 포장지로 사용할수 없고 1회용쇼핑백도 별도의 코너에 비치,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제공할수 있다.

 합성수지재질로 코팅 또는 접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과 배포도 금지된다.

 비닐코팅 광고전단을 제작 배포할수 없는 업종은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으로 분류된 14개업종으로 ▲가정용기기·기구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금융업 ▲보험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일반강습소 ▲영화제작및 배급·상영업 ▲연극·음악및 기타 예술관련사업등이다.

 기존에 30실이상 숙박업소서만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객실이 7실이상인 숙박업소서도 1회용 면도기, 칫솔, 샴푸, 린스등을 제공할수 없게 된다.

 합성수지로 만든 1회용 도시락용기 사용제한은 대체용기 제작을 위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혼례·회갑연등에 참석한 하객등에게 음식물을 제공·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이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를 어길 경우 1차 시정권고, 2차 시정명령을 내린 뒤 계속 시정되지 않을 때는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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