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정치범15만 수감/재판없는 처형 여전/한국,노동법개정 등 개혁미흡/작년 2백명이상 「보안법 구속」 미국무부가 1일 발표한 94년도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남·북한의 인권상황은 93년도에 비해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반혁명 범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북한 형법 52조와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특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남·북한으로 나누어 요약한 것이다.
▲북한
북한당국은 시민들에 대한 기본권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또 당과 국가에 대한 비방, 「반동적인」 유인물의 소지등 「반혁명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사형등을 규정하는 무자비한 형법이 있다. 정치범, 반체제인사, 반란을 기도한 장교등이 정식 재판을 받지 않은채 처형되었다.
귀순자들은 북한이 약15만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을 강제 수용소에 수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당국은 이같은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지만 「실수로 죄를 저지른」 범죄인을 가두어두는 「교화소」의 존재는 시인하고 있다. 믿을만한 한 보고에 의하면 교화소가 12곳이나 있으며 전직 고위간부들이 그곳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사면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58명의 정치범을 수감하고 있으며 이들중 일부는 30여년 이상 복역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에도 우상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우상화는 국교의 차원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지난 81년 가입한 시민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보장된 표현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국내여행도 규제하며 공식출장이나 친지의 결혼식 참여등에만 여행권을 발급한다.
▲한국
민자당은 정치제도와 경제개혁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도 과거 독재체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판·검사및 경찰의 신규임명방식등을 통해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조치들을 취했다. 하지만 핵위기로 인한 북한과의 긴장고조, 학생시위의 증가, 노조파업등에 대처하느라 개혁의 속도를 늦추게 됐고 준비해오던 노동관계법 개정도 일단 보류했다. 노동관계법과 관행은 여전히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역대정권들에 의해서 조작된 것으로 믿어지는 혐의로 장기형을 받고 복역중인 수감자들에게 사면등 구제책을 취하지 않았다.
언론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사실상 없어졌다. 하지만 「친북」 또는 「용공」문서의 제작이나 판매·배포등과 관련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위축되었다. 정부는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포기했지만 아직도 상당한 영향력을 간접 행사하고 있다. 언론인들이 그들의 경력관리를 위해 비판을 회피하거나 비난의 강도를 완화하는등 자율규제가 흔하다.
한국정부는 지난 한해동안 2백명 이상의 반체제인사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는 93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7조에 규정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라는 규정은 애매모호하다. 이에따라 단순히 좌경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혐의로 수명이 체포되었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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