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교류 대비 분쟁해결 별도장치 필요/「주사」삭제… 외국인 적용/대법원 분석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은 1일 발간한 북한의 개정 민사소송법 분석책자에서 『북한은 지난해 대외개방을 위해 민사소송법을 전면 손질했으나 우리 기업의 지위는 모호해 상호교류 활성화에 앞서 남북한 법률실무협의회를 구성, 민사상 분쟁해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 의하면 76년 제정된 북한 민사소송법은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하는 력사적 위업에 이바지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및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혁명투쟁 전통계승」 「주체사상」등의 표현을 모두 삭제, 통치행위와 직접 관련된 형사재판과는 달리 사적분쟁 해결의 독자성을 일부 인정했다.
개정법은 또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 외국기업과 외국인에게도 민사소송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구법의 「모든 재판은 공화국법에 합치해야 한다」는 규정중 「공화국법」을 「법」으로 수정, 외국기업 관련재판에서 외국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은 외국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상 권리를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이 책자의 분석이다.
개정법은 이밖에 사실심리가 끝난 후 재판에 참가한 노동자 농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을 삭제, 인민재판적 성격도 대폭 완화했다.<이희정기자>이희정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