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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10억이상사고 공개/「정보공시 규정」 어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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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10억이상사고 공개/「정보공시 규정」 어제부터 시행

입력
1995.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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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감독원은 1일 10억원이상의 대형 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등은 관련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감독원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사의 경영이나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회사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들은 임직원이나 모집종사자등이 10억원이상의 대형금전사고를 일으켰거나 감독 당국으로부터 증자명령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즉시 언론에 공표해야 한다.

 또 부실채권 규모가 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보험사도 이같은 사실을 발생 즉시 공시, 가입자들이 보험사 부도에 따른 재산피해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감독원은 이와 함께 경영정보 공시 범위를 현재 기초적인 사업실적등으로 구성된 18개 항목에서 자본금변동내역 대주주현황 부실채권명세표 민원·분쟁건수 등 60개 항목으로 확대했다.<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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