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을 생산하는 한국전력이 유선방송 중계망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유선방송은 프로그램공급자와 지역유선방송국을 잇는 「분배망」(예:연합TV 뉴스―강남유선방송국), 지역유선방송국과 가입자를 연결하는 「전송망」을 거쳐 가입자가정에서 프로그램을 보게 된다. 한국통신과 한전은 분배망건설에 공동참여해 21개 프로그램공급자중 한국통신이 11개, 한전이 10개사와 계약을 맺어 분배망을 건설했다.
문제의 발단은 양사간에 분배망건설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전이 분배망뿐 아니라 뉴스현장과 프로그램공급자를 잇는 중계망(예:취재현장인 서울시청―연합TV뉴스)까지 건설해주기로 연합TV뉴스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시사뉴스 프로그램공급자인 연합TV뉴스는 3월 정규방송개시를 앞두고 최근 현장리포트를 방송국까지 전송하는 데 한전이 건설한 중계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연합TV뉴스측과 공보처는 프로그램공급자가 뉴스현장까지 포괄하므로 분배망을 건설한 한전이 중계망건설까지 맡을 수 있다고 말한다. 중계망문제로 국가적 사업인 유선방송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전기통신기본법에 한전은 사업용 목적으로 통신사업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프로그램공급자와 지역유선방송국 사이의 분배망만을 건설하도록 규정돼 있어 한전의 현장중계망 건설은 명백한 법령위반이라고 말한다. 정보통신부는 연합TV뉴스가 데이콤의 위성중계나 한국통신의 통신중계시설을 이용하면 현장중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전이 분배망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또 법규를 뛰어넘어 프로그램제작자들에게 중계망까지 제공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김동영기자>김동영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