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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도 「사유」 증명될땐(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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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도 「사유」 증명될땐(세금상식)

입력
1995.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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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상관없이 「1주택양도세」 비과세 <문>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3년 이상 이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판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답>  현행 규정상 한 집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직장인 공무원은 지방근무등 부득이한 사유를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증명할 수 있지만 일용직근로자는 증명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와관련, 국세심판소는 식당종업원(일용직근로자)으로 일하다 이혼한뒤 서울집을 팔고 지방에 있는 친정근처로 이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일용직근로자도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만 있으면 1가구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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