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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0부제 4일 앞으로/10일간 계도… 범칙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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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0부제 4일 앞으로/10일간 계도… 범칙금 5만원

입력
1995.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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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전용차선도 확대… 위반때 3만원 서울시는 3일부터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한다. 5월30일까지 실시되는 10부제 적용차량은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지프를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다른지방 번호판을 단 차량도 해당되며 승합차는 제외된다.

 10부제 적용시간은 평일은 상오6시∼하오10시, 토요일은 상오6시∼하오3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10부제가 해제되며, 차량 끝번호 1번이 이틀연속 해당되는 3월31일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3일부터 10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13일부터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차량은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한번 적발돼 범칙금을 물었더라도 2시간후 다시 적발되면 역시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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