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서울 도심은 물론 강남·신촌·영등포·청량리 등 교통혼잡지역으로 진입하는 2인이하 탑승 승용차에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서울시는 29일 서울시낼 주요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혼잡통행료 징수계획을 마련,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혼잡통행료 징수게획에 의하면 혼잡통행료를 전자식으로 자동 징수하는 「스마트카드」 시스템을 도입해 오는 5월말까지 남산 1·3호터널에 징수기기를 시범설치하고 시민홍보를 거쳐 10월부터 시범운영한다. 이어 11월중 통행료 징수대상 도로와 액수를 구체화한 「혼잡통행료징수조례안」을 제정한 뒤 12월까지 징수대상 도로에 징수기기르 설치,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혼잡통행료를 교통량 감축목표에 따라 1천∼2천원 범위에서 결정할 방침인데 감축목표를 5%로 잡을 경우에는 1천원,20%인 경우 2천원을 징수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