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9일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면 지자체간 수리권 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계별로 「하천수 이용에 관한 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와 댐 및 하천 관리자, 업체 및 주민 대표등을 참여시켜 수자원의 이용계획과 가뭄때 비상급수대책등을 협의토록 하고 하천수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자율합의의 방식으로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수자원 이용에 관한 지역간 분쟁은 가능한 한 이 협의회를 통해 자율 해결토록 유도하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강제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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