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9일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하지 않는 휴면노조를 올상반기에 정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방노동청에 실태파악 등을 위한 정비지침을 발송키로 했다.휴면노조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정확한 수는 지방노동청의 보고가 마무리되는 4∼5월께 밝혀질 전망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회의 강력한 요구에서 비롯됐다.
국회 노동환경위는 지난해 12월26일 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노동조합법 31조에 규정된 노조해산조항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시행령 제9조3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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