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해왔던 유흥음식점과 노래방등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을 계속 제한하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는 6월말께부터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한때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민의 의식전환과 사회기갔및 민생치안의 확립을 위해 당장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지자제선거전까지는 현행 제도를 고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는 오는 6월말께가 되면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규제여부가 자연스럽게 논의 될 것』이라며 『그때 가서 각 시·도지사가 지역사정에 따라 규제여부를 결정케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흥업소 심야영업은 지난 90년1월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실시 이후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정부 고시형식으로 규제돼 왔으나 최근 제주, 설악산, 경주 등 관광지역에 한해 일부 해제됐다.<홍윤오기자>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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