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제규제」 신설때는 사전심사/재경원/해당조항 시한도 명시키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제규제」 신설때는 사전심사/재경원/해당조항 시한도 명시키로

입력
1995.01.30 00:00
0 0

 정부는 29일 앞으로 경제 관련 규제조치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반드시 사전심사를 거치고 당해 조항의 시한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시책에 따라 이미 완화된 시책이 다시 규제되는 것을 막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사전심사 내용은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과 행정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행정규제를 받는 자의 불편과 부담 ▲기존 행정규제와의 중복 여부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행정규제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및 인력과 예산 소요 ▲행정규제와 관련한 심사기준의 객관성과 명료성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와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등이다.

 재경원은 또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신설조항의 시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각 부처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조항이 담긴 안건을 경제장·차관회의에 상정할 때는 각 부처 법무담당관이 사전심사분석을 했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재경원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이상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