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앞으로 경제 관련 규제조치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반드시 사전심사를 거치고 당해 조항의 시한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시책에 따라 이미 완화된 시책이 다시 규제되는 것을 막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사전심사 내용은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과 행정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행정규제를 받는 자의 불편과 부담 ▲기존 행정규제와의 중복 여부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행정규제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및 인력과 예산 소요 ▲행정규제와 관련한 심사기준의 객관성과 명료성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와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등이다.
재경원은 또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신설조항의 시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각 부처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조항이 담긴 안건을 경제장·차관회의에 상정할 때는 각 부처 법무담당관이 사전심사분석을 했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재경원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이상호기자>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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