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에 걸쳐 계속됐던 미국상원 에너지, 외교, 군사등 3개위원회의 북한핵 관계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는 북한이 과연 「북·미핵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인가의 여부였다. 그래선지 미행정부는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서의 효력을 중단 또는 무효화하고 북한을 강력히 제재,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이행해야 할 조항중 한국과 직접 관련된 대목은 「남북대화에 착수」(3조3항)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형식의 대화를 언제 열고 무엇을 논의한다는 설명은 없다. 일반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실천과 남북간 긴장완화등을 상정할 수 있겠으나 이처럼 회담성격이 불명확하게 된 것은 북한때문이다.
그들은 「남한배제」 전략에 따라 대화재개를 거부하다가 미국의 강권으로 마지 못해 동의는 했다지만 앞으로도 대화재개의 뜻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은 『남북대화재개는 북·미합의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실천사항』이라 했고, 방한했던 탈보트부장관은 『대화의 진전이 없을 경우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화재개에 불응하면 합의의무에 대한 「일련의 이득」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이같은 강경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한국이 경수로 건설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체면과 명분을 세워 주려는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의 느닷없는 강경발언의 진의를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광복50돌의 공동경축과 통일논의를 위해 군중대회식 「대민족회의」를 제기한 뒤 남측이 공동경축논의만을 역체제의하자 노동신문을 통해 「반 통일적」이라고 비난하면서 국가보안법철폐를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또 다시 제기하여 주목되고 있다. 대민족회의 제의나 국가보안법철폐를 들먹이는 것은 남한이 반대할 것을 뻔히 알고 결국 대화기피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려는 명분축적을 위한 선전용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은 북한의 당국간 대화기피와 통일전선전략에 의한 정당·사회단체들간의 매머드회의 공세등을 미국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미국에 대해 몇가지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재개될 대화는 반드시 당국간의 대화여야 하고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의 이행을 촉진하고 인적 물적교류를 효과있게 논의하는 회의가 돼야 한다는 점을 못박아야 한다. 나아가 북·미간 연락사무소개설도 핵의무이행 및 남북관계 개선의 틀이 확립된 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다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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