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8일 교통경찰관의 직진통제 수신호를 받고 급회전하다 교통경찰관을 친 혐의로 기소된 이필규(37·택시운전사)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치상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이피고인이 사고를 낸 것이 실수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으나,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신경질적으로 차를 몰다 경찰관을 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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