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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전용차선/귀성길 고속도/승용차 제외 6인승이상 모두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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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전용차선/귀성길 고속도/승용차 제외 6인승이상 모두허용

입력
1995.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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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낮12시부터 시작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이용차량에 9인승 이상 승합차가 포함되자 각 언론사와 경찰에는 9인승에 몇사람까지 타야 허용되느냐는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또 9명이 탈 수 있는 대형 지프는 대상이냐, 아니냐는 문의도 많다. 건교부 서울시 경찰청등 관계기관의 고속도로 교통대책회의 때 차종상 9인승이지만 소수가 탄 승합차와, 실제 정원이 9인이상이지만 승합차가 아닌 귀성차량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경찰은 내부적으로 승용차를 제외한 6인이상이 탄 귀성차량의 전용차선 이용은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현실적으로도 귀성·귀경의 대혼잡 와중에서 일일이 차종과 9인 이상이 탑승했는지 여부를 단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같은 세부 내용까지 발표할 경우 생길 전용차선의 혼잡을 우려해 관계기관들은 9인승이상이라는 원칙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승합차를 이용한 귀성객수송 영업행위도 일단 적발은 하되 통과시킨뒤 사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신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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