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설연휴감안 6일께 적용” 통상산업부와 석유협회는 휘발유소비자 최고가격을 리터당 5백54원에서 5백77원으로 23원(4.15%)인상하는등 연동제대상 유가를 평균 2.01% 인상, 2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쌍용등 정유회사들은 설연휴에 따른 수송난등을 감안해 당분간 1월가격을 유지하겠다고 통산부에 통보, 인상된 유가는 내달 6일께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동제대상 유류는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유등이다.
리터당 소비자가격기준으로 유종별 조정내역을 보면 휘발유는 5백54원에서 5백77원으로 4.15%, 등유는 2백58원에서 2백65원으로 2.71%, 저유황경유는 2백37원에서 2백38원으로 0.42%, 저유황 벙커C유는 1백29.61원에서 1백32.35원으로 2.11%씩 각각 인상된다.<이종재기자>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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