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취득세 및 등록세 수납자료를 대조, 취득세는 부과됐으나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취득세과표보다 등록세과표가 현저히 적어 세금횡령의혹이 짙은 17만4천5백29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시는 또 등기소와 은행에서 넘어온 등록세영수증중 세액불일치 2만5천2백23건(5만여장)을 정밀실사해 13개구청에서 2백건 6억6천6백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 이들 영수증을 발행한 22개 법무사사무소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특감반은 지난 20일부터 1백18만2천8백여건의 취득세 및 등록세수납자료를 대조, 취득세를 부과하고도 등록세는 누락된 14만3백44건(4.7%)과 취득세과표는 제대로 책정됐으나 등록세과표는 축소조정된 3만4천1백85건(1.1%)을 적발해냈다.
취득세와 등록세 수납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법무사가 등록세를 낮게 책정, 차액을 횡령했거나 세무직원과 공모, 수납인을 위조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채 등기를 마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돼 조직적 도세의 의혹을 짙게하고 있다.<이영섭기자>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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