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 경쟁업체들끼리 불공정영업행위를 해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국내업체사이의 부당경쟁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면 통상산업부등 관계부처의 조정에 맡겼으나 앞으로는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나 기업의 영업에 피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해외시장에서 국내기업들끼리 부당하게 경쟁을 벌이면 국내에서와 같이 소비자의 이익이나 기업의 능률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내의 공정한 거래질서까지 해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해외시장에서 국내기업들이 경쟁사의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경쟁사를 배제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거래하는 행위등이 발견되면 국내시장의 파급여부에 따라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최근 삼성전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우전자의 냉장고 최대거래선인 알 스왈렘사에 대해 『대우전자와 거래를 끊을 경우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며 부당유인했다는 대우의 주장에 삼성전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확대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맞서는등 해외에서 비정상적인 경쟁영업이 되살아 나고 있다.<이성철기자>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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