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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회비 인하/행쇄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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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회비 인하/행쇄위 의결

입력
1995.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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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7일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상공업자나 법인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 회비를 내도록 돼있는 상공회의소 회비제도를 개선, 회비를 낮추고 의무가입기준도 완화키로 의결하고 이를 김영삼대통령에 건의했다. 행쇄위는 앞으로 상공회의소 의무가입기준을 96년부터는 2천만∼2억원 이상 기업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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