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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명시된 공유대지지분/분양과정서 누락땐 배상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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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명시된 공유대지지분/분양과정서 누락땐 배상마땅”

입력
1995.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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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민 분양주상대 소승소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박효열·박효열 부장판사)는 27일 서울 도봉구 도봉동 럭키아파트 주민 4백55명이 아파트단지 상가건물의 대지면적만큼 토지대금을 돌려 달라며 아파트를 분양한 군인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백여만원씩 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공유대지 면적에 상가건물 면적을 포함한 평수를 기재했으나 실제 원고들이 분양받은 공유대지 지분면적은 상가건물이 제외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분양계약에 명시된 분양면적 전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엄격한 의무가 있으므로 여러 사정과 관계없이 부족한 토지면적의 대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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