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27일 기술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기술중재원을 만들고 과학기술분야의 박사과정수료자를 군전문연구기관에서 활용하는 과학기술전문장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처는 지난해 민사소송사건의 기술 관련 소송 1만4천건중 전문기술부족으로 35%에 달하는 5천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기술사자격증 소지자와 법조인등으로 구성된 기술중재원을 만들어 이를 중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술중재제도 법률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이르면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선연규기자>선연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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