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 착복·이중장부등도 국세청은 26일 연간 2억원이상의 세금을 포탈하거나 기업자금을 빼돌려 쓰는 기업인등 중대탈세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탈루세금 추징에 그치던 관행을 깨고 올해부터는 예외없이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석 국세청장은 이날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세무규제나 간섭은 최대한 줄이되 소수 세금탈루자는 집중관리, 엄정한 세무집행을 함으로써 재정수입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형사고발대상자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전국 관서장에게 전달했다. 국세청이 마련한 「고발대상자 예시안」에 의하면 ▲연간 2억원이상 조세포탈자 ▲기업자금을 착복한 사업자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사람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 ▲상습적인 무자료·위장거래자 ▲업계의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로 탈세정도가 심한 사람등은 예외없이 형사고발된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 파기 은닉한 사람 무면허 주류제조·판매자등도 형사고발키로 했다.
한편 홍재형 재경원장관겸 부총리는 이날 『올해 물가를 5%선에서 안정시키고 부동산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유승호기자>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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