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심명수·심명수 부장판사)는 27일 가수 양희은씨의 계모 장모씨가 양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수필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양씨가 93년 8월 히트곡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제목을 흥행성있게 바꿔 펴낸 자전적 수필집에서 장씨를 「요정출신에 돈밖에 모르는 천한 여자」로 표현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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