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된 조합원은 자격잃어/청약저축자 「예금」 전환해야 『떳떳하게 실명전환을 하자』 『아니다. 불법이지만 버틸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을 하느라 골머리를 앓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실명법안에 의하면 일반적인 명의신탁의 경우 유예기간(7월1일∼96년6월30일)중에 실명으로 전환하면 문제가 없지만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경우 유예기간에 차명을 실명으로 전환해도 현행 법대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촉법에 적시된 위반사항이 실생활과 가장 밀접해 이해당사자가 대단히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매금지기간에 아파트를 판 사람, 재건축 재개발 지분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어쨌든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결단」을 내려야 할 입장이다.
그러면 실명전환을 해 주촉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 걸까. 건설교통부 실무자의 자문을 토대로 정리해 본다.
◆전매금지(국민주택 2년, 민영 60일) 기간을 어기고 아파트를 판 경우=한마디로 처벌이 무척 무겁다. 미등기전매로 아파트를 판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당첨받은 주택을 환수(사업주체의 권한임)당할 수 있다. 게다가 75%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실명전환으로 유주택자가 된 경우=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 청약자격이 상실된다. 따라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1년이상 기다리면 무주택자로 간주돼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청약저축과 달리 실명전환으로 대형주택 소유자가 되거나 1가구 2주택이 되면 가입한지 24개월이 경과되어도 1순위가 될 수 없으나 주택을 판다면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팔지 않더라도 2순위는 지켜진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실명전환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어도 문제가 없다. 다만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이미 난 경우에는 사업승인후 조합원교체나 신규가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
◆주택조합=입주전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므로 실명전환으로 조합승인후 유주택자가 될 경우 조합원자격이 취소된다.<김경철기자>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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