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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최고5년형/「실명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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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최고5년형/「실명제」 입법예고

입력
199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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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수탁·방조도 처벌/기존경우는 1년내 전환/미등기전매 3년간 유예 정부는 26일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는 7월1일이후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실제 부동산소유자(명의신탁자)는 물론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행위를 교사·방조한 부동산중개인 법무사등도 모두 형사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과거에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은 내년 6월30일까지, 현재 미등기상태에 있는 부동산은 98년6월30일까지 각각 실명전환토록 했고 이를 어길 경우 명의신탁약정을 무효화시키거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간주, 처벌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실소유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다음달 8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원은 신탁등기 양도담보 종중재산 및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허용키로 최종 결정하고 이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전세권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실제 주인이름으로만 등기토록 했다.

 재경원은 특히 실명전환과정에서 위법 또는 탈세행위가 드러나면 행위당시의 법률에 의해 처벌 또는 과세할 방침이나 실명전환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 세금추징을 면제키로 했다.

 재경원은 또 전매를 통해 매입해 미등기상태에 있는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했고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미등기부동산은 7월1일을 기준으로 98년6월30일까지 등기를 마치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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