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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있어도 절차잘못땐 무효”/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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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있어도 절차잘못땐 무효”/대법 판결

입력
199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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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6일 (주)보루네오가구 직원 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해도 재심과정에 절차상 중대한 잘못이 있다면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평소 지각·조퇴를 자주 한데다 3일동안이나 무단결근한 것은 충분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재심이 징계대상자의 구제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재심과정에 노조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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