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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토착비리 845억 부당이득”/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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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토착비리 845억 부당이득”/감사원 적발

입력
199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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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지구」 공무원·유지 결탁/아파트 무단증축·용도변경 묵인/백화점·스포츠센터 등 불법허가/관련공무원 전원 수사의뢰·4개건설사 고발 감사원은 26일 인천 연수지역 택지개발을 둘러싸고 인천시, 토지개발공사, 건설부(현재의 건설교통부)관계자들이 이 지역 유력인사들 소유의 건설업체에 대형백화점과 스포츠센터등을 불법 허가, 8백45억여원 상당의 특혜를 준 토착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의 금품수수여부등을 가리기 위해 황창기 인천시 건설주택국장등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토개공에 대해서는 지난 16일부터 추가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에 의하면 시대종합건설(주), 대동주택종합건설(주), (주)한국공영, 영남주택(주), 동남기업(주)등 5개 건설업체는 90년7월 이곳에 5층짜리 서민용아파트 3천9백53세대를 짓는 조건으로 토개공으로부터 7만6천9백52평을 평당 29만∼33만원의 싼값에 분양받은 뒤 이를 고층화, 6∼16층짜리 3천4백50세대를 건축했다.

 이들 업체들은 무단증측으로 인해 남은 땅에 연면적 3천∼1만2천8백평규모의 대형백화점과 복합상가를 세워 허가규정을 어겼고 건축과정에서도 무단증축과 부당용도변경등을 통해 아파트단지내에 들어설 수 없는 스케이트장등을 설치했다.

 이 결과, 이들 업체들은 정상적인 상가부지로 분양받아 건축한 경우에 비해 업체당 1백18억∼2백5억여원씩 모두 8백45억여원의 특혜성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분양조건을 위배한 사업계획을 그대로 승인했고 무단증축등도 사후에 부당하게 변경승인했다. 또 토개공은 이같은 규정위반사실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으며 건설부는 스케이트장 설치를 적법한 것이라고 회신했다.

 감사원은 심상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과 부인·장모·자녀들이 대동주택종합건설(주) 전체 주식의 99%를 소유한 실소유주이고 장재춘 인천일보사 발행인이 (주)한국공영 주식 41%를 소유한 대주주이며 인천시청 간부출신인 고광집씨가 동남기업(주)대표란 점에서 이번 특혜조치가 공무원과 지역유지들간에 연계된 전형적인 토착비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무단증축·용도변경한 4개 업체를 주택건설촉진법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건설교통부 공무원 2명, 인천시 공무원 9명을 해임·징계등 인사조치토록 통보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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