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영월지청은 26일 지난해 8월 영월·평창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부당·변칙지출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작성한 영수증과 선거비용명세서를 제출한 무소속 강모후보의 회계책임자 강창원(35)씨등 5명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역대 선거에서 선거비용 명세서를 허위작성한 행위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의하면 강씨는 보궐선거가 끝난 뒤 선관위에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액수가 맞지 않자 선거사무원 3명에게 수당등 명목으로 1백67만원을 지급했다는 가짜 영수증과 명세서를 만들어 첨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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