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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세무관리 강화/국세청/변호사 등 불실신고땐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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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세무관리 강화/국세청/변호사 등 불실신고땐 특별조사

입력
199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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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26일 올해부터 변호사 의사등 전문직 종사자와 연예인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마감되는 「부가세면세사업자 소득신고」기간동안 이들에 대해 세무지도등 일체 세무간섭을 배제, 신고하는대로 세금을 받되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동안 변호사의 경우 건당 수임료, 의사의 경우 보험진료대비 일반진료 수입액비율등을 근거로 매겨오던 「협의과세」를 일절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1월까지 의사 변호사 건축사 연예인 법무사 학원경영자등 1천1백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입금액표본조사와 재산소유상황 해당과세자료를 확보, 이를 토대로 소득세탈루자를 검색해 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탈루가 밝혀질 경우 해당사업자의 94년분 사업실적은 물론 92·93년 사업실적까지 함께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의사의 경우 특히 보험진료보다 일반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등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대형주택이나 골프 스키 콘도회원권을 갖고 있거나 대도시중심상권 사업자이면서도 실제사업소득을 속여 세금을 감면받는 「위장영세면세사업자」도 색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간수입액을 3천6백만원이하로 낮춰 영세면세사업자로 분류된 사람 가운데 대형주택 (아파트 50평이상, 단독주택 80평이상)소유자, 골프 스키 콘도회원권 소유자, 도매업자 및 납품업자, 대도시 중심상권사업자, 종업원고용사업자등 위장영세면세사업자들이 4천6백명가량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지난해 탈루분까지는 일단 불문에 부치되 올해부터 성실히 신고치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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