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엄격 가주수준 미국 환경청은 동북부지역의 자동차배기가스 배출기준으로 엄격하기로 소문난 캘리포니아주의 기준을 채택키로 최종 확정해 우리 자동차생산업체들의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워싱턴무역관이 25일 보고해왔다.
무공 워싱턴무역관보고에 의하면 미국 환경청은 24일자(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동북부지역 주정부에 대해 신규자동차와 경(경)트럭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의 배기가스기준을 채택하고 오는 2001년에는 자동차에 의한 배기가스배출이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칙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동북부지역의 각 주정부는 캘리포니아주의 기준을 채택하거나 이와 동등한 배기가스 감축효과를 갖는 다른 대안을 채택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배기가스기준에 의하면 현재 연방 배기가스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기존의 저배기가스차량도 97년모델부터 배기가스를 40% 감축해야 한다.
미환경청이 이번에 공고한 기준은 저배기가스차량의 경우 99년모델에 대해서는 30%, 2000년모델에 대해서는 60%의 배기가스를 감축시키고 2001년모델부터는1백% 감축시켜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재열기자>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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