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25일 전 대한선주회장 윤석민(59)씨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세무당국이 부과한 3백26억원의 종합소득세등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만큼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측이 88년 5월 윤씨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등은 87년 4월 대한선주를 인수한 한진그룹이 수정신고한 83년∼86년 법인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기한인 「매년 법정신고기간후 6개월이내」를 훨씬 경과한 시점에서 한 한진그룹의 수정신고는 효력이 없어 세금부과도 부당하다』고 밝혔다.<박정철기자>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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