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부장지구당위장 등 완전경선/공정성확보위한 독립관리기구 검토/“여권현실 무시” 불만도 강해 민자당이 24일 제한적이나마 원내총무도 경선키로 함으로써 당직및 공직후보 경선제의 윤곽을 마무리지었다. 2·7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한 집권당의 당내민주화 방안의 요체가 사실상 매듭지어진 셈이다.
민자당의 경선제도입은 우리 집권당사상 처음있는 일로서 그 수준과 내용이여당보다 리버럴하게 마련인 야당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공천」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수년내에 여당사전에서 없어지게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단 이번 방침의 의미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속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선방법 공정성확보등의 면에서 아직은 「설익은 감자」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경선이 정착되기까지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를 전망이다.
전당대회준비위가 최종확정한 경선대상 당직 또는 공직후보는 ▲원내총무 ▲시·도지부장 ▲중앙상무위의장 ▲지구당위원장 ▲시·도지사후보등 모두 5개이다. 이중 시·도지부장 중앙상무위의장 지구당위원장등은 후보출마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완전경선방식으로 뽑는다. 반면 원내총무는 총재가, 시·도지사후보는 당무위원회가 각각 지명하는 2∼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선으로 선출한다. 또 실시시기는 지구당위원장만 오는 97년으로 넘겨졌을 뿐 나머지는 모두 올해부터이다.
민자당은 경선을 위해 각 지구당, 또는 시·도지부별로 기존의 대의원과 별도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택했다. 선거인수는 선거구내 읍·면·동단위로 인구비례에 의해 산출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이에 의하면 선거인단규모는 지구당의 경우 5백∼1천명이고 시·도지부는 1천∼3천명정도가 될 전망이다. 선거인의 자격으로는 당비납부등 당원의무이행, 일정기간 당적보유등의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인단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구당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인 당원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밖에 당원관리의 전산화, 적정한 선거모델개발등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의욕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우선 여권인사들의 체질적인 「경선거부심리」가 문제다. 청와대의 강력한 뜻으로 뒤늦게 원내총무경선을 당헌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얼마전 실시됐던 시·도지부장경선도 나설 사람이 없어서 거의 무산됐었다.
특히 지구당위원장경선을 둘러싸고는 『지구당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에 불과하다』는 현직위원장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다. 『당원확보도 어려운 우리 현실에서 과연 자진해 정당의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자파선거인단확보를 위해 당비를 대납해주는등 타락과 편법이 난무할 수 있다』는등의 지적이다. 그런가하면 총재가 후보를 지명하는 원내총무 제한경선에 대해서는 『총재의심중을 헤아리기 위한 의원들의 눈치작전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새로운 집권당인 한국당(가칭)은 경선제 도입으로 어느 여당도 시도해 보지 못했던 고난도의 시험대에 스스로 서게됐으며 성패여부에 따라 우리정치문화도 주요전기를 맞게될 것같다.<신효섭기자>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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