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모임 밝혀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등 12·12사건 고소·고발인 22명은 24일 『12·12 주동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계없이 공소시효 완성때까지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후 처음으로 이날 상오 7시 강남 음식점에서 회동한 정전총장등은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대통령 재임기간중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것은 기본적 법정신에도 어긋난 것』이라며 『세계화를 부르짖는 마당에 정치논리를 앞세워 후진적 법판단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고소인들은 또 『검찰이 12·12사건의 역사적 평가자료를 마련한 공로는 인정하나 불기소처분은 과오로 남을 것』이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고소·고발 수사를 통해서라도 신군부 세력을 기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상엽기자>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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